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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법률 제8813호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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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위탁)
노동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보 등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33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