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위탁) 노동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보 등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33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附則 [1993.12.27 제4643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4條 내지 第26條의 規定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職業安定및雇傭促進에관한法律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1997.12.13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1997.12.24 제5474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雇傭政策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2號중 "職業訓練 기타 講習·訓練"을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한다. 第11條第1項중 "職業訓練施設"을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職業訓練"을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職業訓練敎師"를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로 하고, 同條第2項중 "公共職業訓練機關"을 "公共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職業訓練"을 각각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한다. 第13條第1項중 "職業訓練"을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職業訓練 기타 敎育訓練"을 "職業能力開發訓練과 職業能力開發에 관한 기타 敎育訓練"으로 한다. 第15條第2項중 "職業訓練 기타 敎育訓練"을 "職業能力開發訓練과 職業能力開發에 관한 기타 敎育訓練"으로, "職業訓練機關"을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한다. 第20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雇傭促進訓練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②내지 ⑫省略 第9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8.2.20 제5509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勤勞者의生活向上과雇傭安定支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을 削除한다.
부칙 [2001.8.14 제6510호(근로자복지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中小企業勤勞者福祉振興法 제8조"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로, "勤勞福祉振興基金"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3.12.31 제704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7299호]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제783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준비)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고용정보원(이하 "중앙고용정보원"이라 한다)과 관련된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근로계약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외한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공단의 명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 전에 중앙고용정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 또는 중앙고용정보원이 행한 행위는 한국고용정보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공단 또는 중앙고용정보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공단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경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과 물품을 한국고용정보원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고용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제31조제4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⑤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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