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위탁) 노동부장관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3.31]] [본조개정 2005.12.30 종전의 제32조는 제35조로 이동] [[시행일 2006.3.31]]
부칙 [1993.12.27 제4643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7.12.13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7.12.24 제5474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직업훈련 기타 강습·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직업훈련시설"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직업훈련교사"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공직업훈련기관"을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직업훈련 기타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타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직업훈련 기타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타 교육훈련"으로, "직업훈련기관"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내지 ⑫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2.20 제550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1.8.14 제6510호(근로자복지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8조"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3.12.31 제704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7299호]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제783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준비)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고용정보원(이하 "중앙고용정보원"이라 한다)과 관련된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근로계약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외한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공단의 명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 전에 중앙고용정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 또는 중앙고용정보원이 행한 행위는 한국고용정보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공단 또는 중앙고용정보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공단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경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과 물품을 한국고용정보원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고용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제31조제4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⑤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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