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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제정 1993.12.27 법률 제46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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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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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로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로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로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