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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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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품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등의 제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의 방법·절차·수수료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