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신보건법시행령

제정 1996.12.31 대통령령 제1523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