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신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1.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7조제2항제28조제9항에 따라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18] [[시행일 2009.3.22]]
②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심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판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판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지사"로 본다.[개정 2009.3.18,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