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정신보건심판위원회 및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0·7·22] ②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심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판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제9조제4항·제10조·제11조·제1 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9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신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25.]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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