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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440호일부개정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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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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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정신보건심판위원회 및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0·7·22]
②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심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판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9조제4항·제10조·제11조·제1 4조 제15조의 규정은 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