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정신보건심판위원회 및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0·7·22] ②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심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판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제9조제4항·제10조·제11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1996.12.31 제1523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요원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자격취득을 위하여 실습중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는 이 영에의한 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간중 각각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각호의 기간에 대하여 수련을 마친 것으로 본다. 1.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소지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한 전문정신보건사회사업가 자격소지자 또는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정신보건시설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 한한다) : 3년 2.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한 임상심리사 자격소지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한 정신보건사회사업가 자격소지자, 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 자격소지자 : 1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실습중인 자 : 실습기간
부칙 [1997.12.31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5.6 제1579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요원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12월 31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자격취득을 위하여 실습중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간중 각각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각호의 기간에 대하여 수련을 마친 것으로 본다. 1.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한 임상심리전문가자격소지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한 전문정신보건사회사업가자격소지자 또는 임상사회복지사자격소지자(정신보건시설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 한한다) : 3년 2.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한 임상심리사자격소지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한 정신보건사회사업가자격소지자, 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자격소지자 : 1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실습중인 자 : 실습기간 ③(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기준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자로 본다. ④(과태료부과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6.16 제1640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22 제1690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29 제17379호(의료급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신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25 제18440호]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21 제1909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정신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보건복지부기획관리실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
부칙 [2006.6.29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정신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⑮ 내지 <32>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정신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 제6조제5항 및 제2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9조제3항제6호, 제11조제2항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 공통란 제6호 및 별표 2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 <64> 부터 <80>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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