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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06호 일부개정 2013.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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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제1항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이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3.1.1]
1. 양도한 주식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2. 그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월된 익금등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명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당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