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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률제6779호일부개정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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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실제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규정한 이월익금 또는 소득세법 제26조제3항에 규정한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98·12·28 법558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당해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보는 금액이 당해 주식등의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법6304]
1. 당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당해 양도한 주식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상당액
2. 당해 양도한 주식등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