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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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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류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류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규정한 이월익금 또는 소득세법 제26조제3항에 규정한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