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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24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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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을 합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제1항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이 해당 주식등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그 양도한 주식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2. 그 양도한 주식등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월된 익금등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명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