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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2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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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