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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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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미성년자의 보호)
①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은 미성년자의 정서를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
②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에 미성년자의 정서를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등을 하는 행정관청은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 및 미성년자의 정서를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