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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3.31 법률 제59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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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