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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2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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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직장체육시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