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제4조제1항제1호의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시설의 설치등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승인된 개업예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개업하지 아니한 때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