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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선병위원회)
①병무청 및 각군본부에 정병선발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선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선병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병무청 및 각군본부에 정병선발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선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선병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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