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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석유의 수출계획 또는 수입계획의 변경신고)
법 제8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유종별 수출입계획
4. 분기별 수출입계획
법 제8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유종별 수출입계획
4. 분기별 수출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