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6.5.19 대통령령 제1190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②삭제<1986·5·19>
③삭제<198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