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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②삭제<1986·5·19>
③삭제<1986·5·19>
①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②삭제<1986·5·19>
③삭제<198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