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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전문개정 1983.6.15 대통령령 제11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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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