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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778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女性發展基本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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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2.12.30,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신설 2002.12.1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