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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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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여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