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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기금의 회계기관)
기금의 회계기관) ①여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2.30. 법률 제6836호]
② 삭제 [202.12.30. 법률제6836호]
기금의 회계기관) ①여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2.30. 법률 제6836호]
② 삭제 [202.12.30. 법률제68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