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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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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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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자가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理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나.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나.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