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민법의 준용) 안전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4214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설비 설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신고·검사·조사 기타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신고·검사·점검등으로 본다. 제3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리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승계하도록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승계한다. 제4조 (검사권한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제34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검사권한은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전원개발계획"을 "장기전력수급계획"으로 하며, 제6조제1항제16호중 "전기사업법 제6조"를 "전기사업법 제29조"로 한다. ②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기사업법 제3조제7호 내지 제10호"를 "전기사업용 제2조제7호 내지 제10호"로, "전기공작물"을 "전기설비"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집단에너지사업법) <제4425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집단에너지공급지성"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3〉생략 〈94〉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35조 내지 제37조, 제38조제3항·제6항, 제39조,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7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6호, 제54조, 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73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4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3항제2호,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제4항·제6항·제8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제6항, 제46조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 및 제64조중"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9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력기술관리법) <제5132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7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5212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3 내지 제54조의7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그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830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8조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일반전기사업자외의 자의 전기공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급의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기공급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급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급규정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급약관으로 본다. 제5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안전공사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021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생략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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