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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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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②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시행일 20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