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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폐지제정 1973.2.8 법률 제2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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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조사구역의 변경)
①지정조사기관은 조사구역을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지정조사기관은 조사구역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