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민법의 준용) 안전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4214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설비 설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신고·검사·조사 기타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신고·검사·점검등으로 본다. 제3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리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승계하도록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승계한다. 제4조 (검사권한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제34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검사권한은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전원개발계획"을 "장기전력수급계획"으로 하며, 제6조제1항제16호중 "전기사업법 제6조"를 "전기사업법 제29조"로 한다. ②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기사업용 제3조제7호 내지 제10호"를 "전기사업용 제2조제7호 내지 제10호"로, "전기공작물"을 "전기설비"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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