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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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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8]]
②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선원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선원이 가지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