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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04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선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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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선원관리사업)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이하 "선원관리사업"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개정 93·3·10, 2006.10.4] [[시행일 2007.4.5]]
②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박소유자의 인사관리업무의 담당자로서 수탁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업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선박소유자로 본다. [개정 87·11·28]
③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박소유자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의 내용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승무하고자 하는 선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97·8·22 법5366]
④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그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05.3.31] [[시행일 2005.10.1]]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 을 포함한다)에 의한 보험료 및 부담금의 사용자 부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