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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민사소송)
본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함에는 선원로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쳐야 한다. 단, 전항의 기간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본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함에는 선원로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쳐야 한다. 단, 전항의 기간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