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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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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민사소송)
본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함에는 선원로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쳐야 한다. 단, 전항의 기간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