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법률 제9851호 일부개정 2009.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3조(선원관리사업)
「해운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이하 "선원관리사업"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개정 93·3·10, 2006.10.4, 2007.4.11 제8381호(해운법)]
②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박소유자의 인사관리업무의 담당자로서 수탁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업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선박소유자로 본다. [개정 87·11·28]
③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박소유자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의 내용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승무하고자 하는 선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97·8·22 법5366]
④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그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05.3.31, 2007.1.3]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7.1.3]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또는 부담금의 의무에 관하여는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 [개정 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