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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47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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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시행일 2019.6.19]]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