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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47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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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8] [[시행일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