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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47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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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공원관리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시행일 2019.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