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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77호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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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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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19조 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