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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2.24 대통령령 제17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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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93.11.20>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의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담당할 대행업무의 수행기준·대행지역·위탁서식·대행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