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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전문개정 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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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3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2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2. 별표3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 및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의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담당할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등 안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