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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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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3.12]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