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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68호 일부개정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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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3.12]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