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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 1949.12.15 법률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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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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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좌의 국을 둔다.<개정 1949·12·15>
1. 내무국에서는 서무, 인사, 예산, 법제, 선거, 하부행정기관의 감독, 공보,운수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한 일반 행정사무를 장리한다.
2. 재무국에서는 기본재산의 관리와 보존, 공채, 지방조세, 금융, 회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3. 교육국에서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4. 산업국에서는 농업, 공업, 상업, 물자, 물가와 도량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5. 건설국에서는 도시계획, 수도, 하수도, 주택 기타 토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6. 사회국에서는 보건, 후생, 구호, 로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7. 경찰국에서는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