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1956.2.13 법률 제38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7조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국, 재무국, 교육국, 산업국, 건설국, 사회국과 경찰국을 둔다. 단,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국을 감소하고 국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변경할 수 있다.
내무국은 서무, 인사, 통계, 예산, 법제, 선거, 하부행정기관의 감독, 징집, 소집, 공보와 기타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재무국은 기본재산의 관리, 공채, 지방세, 금융과 회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교육국은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산업국은 농업, 공업, 상업, 물자, 도량형, 특허와 기타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건설국은 도시계획, 수도, 하수도, 건축 기타 토목과 운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사회국은 보건, 위생, 구호, 로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경찰국은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195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