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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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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