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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7128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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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