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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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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거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제13조의2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3.28, 2002.12.30, 2003.5.29 법률 제6893호, 2004.12.31 제7291호(「토양환경보전법」),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2006.3.3, 2007.4.11 제83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3. 「수도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4.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7. 「건축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8.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10.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3.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시에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거나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전문개정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