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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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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제13조의2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3.28, 2002.12.30, 2003.5.29, 2004.12.31, 2005.3.31, 2006.3.3,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제8976호(「도로법」)]
1. 「도로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3. 수도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4.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7.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시에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