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제13조제3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시 이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의제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29, 1996·12·31, 1997·12·13>
1.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및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 설치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3. 수도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4. 전기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5.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의 신고
6.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9.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10.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승인·동의 또는 신고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