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착공신고) ①공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3.0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공사의 도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하자보수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하자보수보증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3] 생략 [6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5]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60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2 제798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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